이동규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기여분 방어)

형제가 기여분 50%를 주장합니다 — 반영 없이 2억 3,000만 원 정산

상속재산분할을 두고 형제와 다투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모셨다. 그러니 절반은 내 몫이다."

이 말을 들은 쪽은 대개 두 갈래로 반응하십니다. 모신 것은 사실이니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하나 하고 물러서시거나,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인 반박만 하다가 정작 다퉈야 할 것을 놓치십니다. 기여분 주장을 받는 쪽에서 해야 할 일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기여분은 '모셨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핵심은 '특별히'라는 말입니다.

대법원도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부모와 함께 살았다거나 생활비를 일부 보탰다는 정도는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부양의 범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여분 방어는 "모신 적 없다"고 부정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 부양이 통상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었는지, 기여라고 내세운 돈이 정말 그 사람의 돈이었는지를 따지는 싸움입니다.

기여분 50% 반심판에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형제 두 분입니다. 상속재산은 임야와 예금이었고, 다른 형제 한 사람이 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고, 유류분 반환 소송도 별도로 제기해 두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기여분 50%를 주장하며 기여분 반심판을 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기여라고 내세운 부양의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반박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거나 생활비를 보탠 정도는 통상의 부양에 해당하고, 상속분을 조정할 만한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기여로 주장한 지출 내역을 실제 자료와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 부분이 상속재산 자체에서 나왔거나 부모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부모의 돈으로 한 지출은 자녀의 기여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임야는 억지로 쪼개지 않고 의뢰인들이 공유하도록 하되, 상대방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금전으로 정산받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나누기 어려운 땅을 두고 다투기보다 상속 정산금을 확보하는 편이 실익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병행하던 유류분 소송을 이 사건 정산에 포함시켜 함께 끝내기로 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상속재산인 임야는 의뢰인들이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예금채권은 의뢰인 중 한 분에게 귀속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정해진 기한까지 의뢰인들에게 각 1억 1,5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분 50%는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소송도 이 결정 하나로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4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개인정보 삭제)

형제가 기여분을 주장해 온다면

기여분 주장을 처음 받으면 위축되기 쉽지만, 특별한 기여를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할 것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첫째, 상대방이 말하는 기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동거 기간, 간병의 내용, 부담한 비용이 항목별로 특정되어야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비용이 누구의 돈에서 나갔는지. 부모의 연금이나 예금, 상속재산에서 나간 돈이라면 기여로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상속재산을 지금 누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한 사람이 재산을 계속 쓰고 있다면 그 사정은 상속 정산금을 정할 때 따져야 할 요소가 됩니다.

넷째, 유류분처럼 함께 걸려 있는 다른 청구가 있는지. 따로 끝내면 분쟁이 다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기여분이 쟁점이 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기여분을 주장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같이 산 것만으로도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동거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동거 기간, 간호의 정도, 경제적 부담의 크기를 종합해 통상의 부양을 넘었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장기간 동거하며 간병을 전담한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안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여분 반심판을 냈는데, 따로 대응해야 하나요?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할 수 있고, 보통 분할 심판과 함께 심리됩니다. 같은 절차 안에서 기여분 주장에 대한 반박과 분할 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내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소송을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두 절차는 성격이 다르지만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은 청구 기간이 짧아 먼저 제기해 두어야 할 때가 있고, 이 사건처럼 화해나 조정 단계에서 두 분쟁을 한 번에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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