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 한정승인

상속채무

부모가 내 명의로 몰래 만든 빚 5억, 갚아야 하나요? 공정증서 청구이의 승소 사례

결과전부 승소, 갚을 돈 0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장례를 마친 얼마 뒤 은행 계좌가 압류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문을 몰라 확인해 보니, 어머니가 생전에 의뢰인 몰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의뢰인 명의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약 3억 원을 빌렸던 것이었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쓴 것입니다. 이자까지 더해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공정증서가 무서운 이유, 그리고 한계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압류를 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라도 그 작성을 촉탁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고 대리권도 없었다면, 즉 무권대리인이 작성한 것이라면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어머니에게 아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표현대리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집행을 멈추고, 그다음 다투다

저희는 두 단계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다투는 동안 재산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다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공정증서의 효력을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핵심 증거는 공증 서류에 있는 서명의 필적 감정이었습니다. 감정 결과 서명이 의뢰인의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이 어머니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도, 채권자가 대리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정도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전부 승소, 갚을 돈 0원

약 1년의 소송 끝에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 푼도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모르는 빚이 나타났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집행을 멈추는 것입니다.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청구이의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명이나 인감이 내 것이 아니라면 필적·인영 감정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가족이 명의를 썼다는 점 때문에 망설이는 분이 많지만, 대리권이 없었다면 법은 명의자를 보호합니다. 다만 표현대리가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서류를 가지고 서둘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공정증서·상속채무 분쟁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의 빚이면 상속인인 제가 결국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머니 본인의 채무라면 상속인이 승계하지만, 그 경우에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로 책임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 자체가 아들 명의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상속과 별개로 그 효력을 다툰 것입니다.

강제집행정지를 하려면 돈을 맡겨야 하나요?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담보 없이 정지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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