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보전처분 (가압류)
유류분 3억 2천만 원 청구, 상대 부동산 가압류로 먼저 확보 — 본안에서 청구액 전액 인정
결과의정부지방법원 — 유류분 청구권 3억 1,985만여 원을 청구금액으로 상대방 부동산(토지 지분 7필지) 가압류 인용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 재산 대부분을 생전에 증여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분이었고,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처분될 위험이 컸습니다.
법원의 결정
유류분 권리자 3명을 대리해 각자의 유류분액을 계산하고, 합계 3억 1,985만여 원을 청구금액으로 상대방 소유 토지 지분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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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에서는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다퉜지만, 증여 사실을 안 시점을 입증해 세 사람 모두 청구한 유류분 전액(합계 3억 2,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부모님 돌아가신 뒤 6년, 유류분 청구 아직 가능할까요?” 사례 참고).
개정 민법 이후에는 가압류가 기본입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 시행으로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가액(돈)"으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제1115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새 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보다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 가액반환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기본이 되고,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종전처럼 원물반환을 전제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결정문은 당사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제3채무자 정보를 가렸고, 가압류·가처분할 재산을 적은 별지는 싣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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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