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 한정승인

유류분 (피고 방어)

부모님께 받은 부동산에 형제들이 유류분 소송을 했다면? 청구 대부분 기각

유류분이라고 하면 받지 못한 쪽의 청구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소송을 당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처음 하시는 말은 대개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건데 왜 돌려줘야 하느냐", 아니면 "소장에 적힌 대로 떼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둘 다 답이 아닙니다. 유류분 소송 당했을 때 결과를 가르는 것은 계산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 그 사람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 − 순상속분'으로 계산합니다. 기초재산은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것이고,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 소송을 당한 쪽에서는 두 가지를 다툽니다. 첫째, 상대방이 기초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재산이 정말 증여받은 재산인지. 둘째, 상대방 자신은 생전에 받은 재산이 없는지입니다. 기초재산이 줄고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늘수록 부족액은 작아집니다.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바꾸었습니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 즉 그 뒤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망한 사건에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종전 법리(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가 적용되고, 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된 이 사건도 그래서 부동산 지분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어느 경우든 조정이나 화해로 부동산을 넘기기로 합의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기초재산은 줄이고, 상대방의 특별수익은 찾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남매 두 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다른 형제 두 명이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비율만큼 지분을 이전하라는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한 형제들 역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청구 대상 부동산의 가액은 수십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기초재산으로 주장한 부동산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증여로 볼 수 없는 항목과, 상속개시 당시 이미 처분되어 지분 이전을 구할 대상이 될 수 없는 항목을 가려냈습니다.

둘째, 상대방들이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자료로 밝혀내 특별수익으로 반영시켰습니다. 청구하는 쪽의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그만큼 그 사람의 부족액이 줄어듭니다.

셋째,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에 관한 평가를 다투어 기초재산의 총액 자체를 낮추었습니다. 소장에 적힌 가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청구한 형제 중 한 사람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청구한 지분 가운데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해서만 이전등기를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대부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물려받은 부동산의 대부분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유류분 방어는 청구를 무작정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계산의 요소를 하나씩 바로잡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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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개인정보 삭제)

유류분 소송을 당하셨다면

유류분 방어는 소장을 받은 직후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셔야 할 것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위에서 본 것처럼 사망일에 따라 부동산 지분이 오가는 구조인지,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인지가 달라집니다.

둘째,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셋째, 청구하는 형제들이 생전에 받은 재산은 없는지. 결혼 자금, 주택 자금, 사업 자금처럼 오래전 일이라도 특별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소장에 적힌 부동산 가액이 적정한지. 평가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기초재산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사건을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어졌다던데, 형제들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없어진 것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입니다. 자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가 청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처럼 부모가 돌아가신 뒤 자녀들끼리 다투는 경우에는 청구하는 형제들이 피상속인의 자녀이므로 유류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았다면요?

그 부동산 자체를 돌려줄 수는 없으므로 가액으로 반환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처분된 부동산에 대한 지분 이전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계산을 다툴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기한 안에 다툰다는 뜻부터 밝혀 두어야 합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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