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한국에 혼인신고를 안 한 국제결혼 배우자, 상속받을 수 있나요? 8억 단독상속 사례
결과8억 원 단독 상속,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한국에서는 부부가 아니었으니 상속권도 없다"는 처가의 주장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한국인 아내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지만, 한국에서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아내 명의로 한국에 남아 있던 약 8억 원의 재산을 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의 부모는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기록이 없으니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고, 따라서 재산은 자신들이 상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에서 한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도 유효합니다
혼인의 성립은 혼인을 거행한 곳의 법에 따르면 유효합니다. 미국에서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했다면 한국에서도 그 혼인은 유효한 혼인입니다.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없는 것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 뿐, 혼인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를 한국 법원과 상대방에게 어떻게 인정받느냐였습니다.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등록부 정리 → 상속재산분할심판
저희는 먼저 미국의 혼인 서류를 근거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쳐 의뢰인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재했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자 의뢰인의 상속인 지위는 더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문제된 재산이 실제로는 의뢰인의 기여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구조였지만, 재산 형성 경위를 보면 의뢰인이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했습니다.
결과: 8억 원 단독 상속,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의뢰인의 배우자 지위와 재산 기여가 확인되자 아내의 부모도 더 다투지 않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이 8억 원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처가와의 분쟁을 판결 없이 정리한 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제결혼 부부라면 미리 확인하세요
외국에서 혼인한 부부는 한국에서도 혼인신고(재외국민은 재외공관 신고)를 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배우자가 사망한 뒤라면 이 사건처럼 외국 혼인 서류로 등록부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속 비율과 절차는 배우자 국적, 재산 소재지, 다른 상속인의 존재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국제결혼 가정의 상속·가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시부모(처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면 비율은요?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하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1.5배를 받습니다. 예컨대 부모 두 분과 배우자라면 배우자 1.5 : 부 1 : 모 1의 비율입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재산 형성 기여가 뚜렷하면 협의나 심판에서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한국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면 상속은 한국법에 따르고, 배우자의 국적은 상속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취득 신고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